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권한 대한항공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바비킴이 지난 1월7일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그와 영문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일반석 표를 줬습니다.
감정이 상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시고 만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에 따라 승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내줬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항공보안법 제51조는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국토부는 500만 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바비킴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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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