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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현 CJ회장 특경 배임 아닌 형법 배임 적용…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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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팬 저팬 명의로 일본 부동산 매입 당시 300억원대의 대출을 했는데, CJ저팬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판단을 내렸지만, 이런 법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CJ저팬이 팬 저팬의 대출 연대보증을할 당시 팬 저팬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출금 채무 전액을 배임액으로 산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건 법리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팬 저팬은 대출금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출금 전부를 팬 저팬의 이득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특경법 배임은 배임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 가능한데, 팬 저팬이 변제능력이 있는 이상 300억원대 대출금이 CJ저팬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액수와 관계없는 형법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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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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