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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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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김종대씨 등 군인군속 피해자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금원이 충분하지 않지만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등 2차례 보상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같은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을 다른 산업에 사용한 것은 법률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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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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