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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근규 제천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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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제천시청의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호별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을 방문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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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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