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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준 어긴 천연 조미식품 제조업체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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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멸치 가루, 다시마 가루 등 천연 조미식품 제조·가공업체 58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표고버섯과 멸치 등 농·수산물의 분말 100%로 표시된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는지,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기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원료수급장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곳, 건강검진 미실시 2곳, 표시기준 위반 2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업체 중에는 멸치 가루 등의 제품을 생산하며 3년 8개월간 원료수급 관계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또 양파 분말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분쇄기와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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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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