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와 건물 등을 팔고서 가격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국세청이 더 받아낸 세금이 지난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모두 83만2천576건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양도소득이 신고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건수는 29만2천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35% 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액·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모두 3조3천22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거래가 조사와 신고자료 검증, 현장 조사 이후 받아낸 양도세 결정액은 4조3천640억원으로 신고액보다 1조414억원 많았습니다.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홍갑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