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제2기동단 소속 A 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 경사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신당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20대 여자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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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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