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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LGU+, 과징금 23억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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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를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한 LG유플러스에 대해 23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23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8개 다단계 대리점에 대해 일반 대리점보다 평균 3.17배 높은 요금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요금수수료는 대리점이 가입자의 요금 중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 LG유플러스와 관련된 4개 다단계 유통점은 이용약관을 따르지 않고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는 우회지원금(판매수당·직급포인트 등)을 별도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일부 판매자에게는 특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에 대해 높은 우회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요금제·기기를 변경할 경우 우회지원금 차감, 페널티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개별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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