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관급공사 계약을 방해하려고 이른바 '시민 보안관'을 자처하면서 허위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장 취하를 빙자해 금품을 갈취한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관급공사 브로커인 A씨는 원주시 부론면의 자전거도로 펜스가 수해로 파손되자 2014년 11월 해당 발주처에는 '부실시공'이라는 허위 민원을 제기하고, 시공자 대표 B씨로부터는 고발 취하를 빌미로 1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이 브로커로 활동하는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가 자치단체와 공사 계약을 하려 하자 허위 사실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5개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 청사 앞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업체와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앰프 방송하고 전단을 배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담당 경찰은 "해당 업체에 찾아가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제기할 때는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시민보안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고 영업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에 불과했다"라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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