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스티로폼에 옮아 붙어 13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강원 춘천 후평공단 공장 화재와 관련,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당시 용접 반장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C 업체 용접반장 남모(49)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당시 용접작업을 한 김모(61)씨 등 근로자 4명에게는 각 벌금 1천만∼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 등은 2013년 8월 24일 오전 11시 40분께 춘천시 후평동 공단 내 샌드위치패널 생산 공장에서 방염 시트와 소화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 공장 내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공장 내부 4천470여㎡과 스티로폼 등의 자재를 태워 소방서 추산 13억원, 피해 공장 추산 67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박 부장판사는 "용접 불꽃의 온도는 3천도 이상 이를 수 있다는 연구보고 등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작업반장인 남씨는 현장 관리 및 안전관리자로서 용접작업으로 말미암은 화재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 공장도 적절한 방화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만큼 이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