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9일 필로폰을 투약한 채 상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6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8일 낮 12시25분께 구미시 봉곡동 한 미용실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2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국정원 직원인데 조사 중인 해커 집단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며 허황한 소리를 지르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구입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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