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TV·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0년 9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TV를 싸게 판다고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41명으로부터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초 범행 이후 5년간 도피 생활과 범행을 계속해 오던 중 최근 광주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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