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화 변론' 등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불법 활동을 막으려면 이들의 사건 수임뿐 아니라 '법률 자문' 활동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오후 변호사회관에서 연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서울변회 법제연구원 부원장 이광수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사 윤리규약에 있는 '과다 보수 금지' 규정을 활성화해 변호사가 과다한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기관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자신이 취급하는 법률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근무 공간 외 장소에서 접촉할 경우 면담 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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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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