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해킹을 통해 물건값을 조작한 뒤 구매와 동시에 환불하는 수법으로 기소된 35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3월 여성용 핸드백 등 130만 원어치 물건 가격을 1천 원으로 조작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결제한 뒤 쇼핑몰 측에 환불을 요청해 원가인 130만 원을 돌려받는 식으로 차익을 챙겼습니다.
황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재작년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환불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 금액이 큰데도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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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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