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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로→5차로 급차선 변경하다 사망사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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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급히 차선을 바꿔 사고를 유발한 뒤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화물트럭 운전기사 58살 이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7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남사졸음쉼터 입구에서 자신의 트럭을 피하려던 29살 김 모 씨의 승용차가 쉼터에 있던 차량을 추돌한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2차로에서 5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이 씨의 트럭을 피하다가 쉼터에 정차해있던 또 다른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김씨가 숨졌고 화물트럭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 때문에 사고가 난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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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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