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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LGU+, 과징금 23억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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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다단계 판매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23억7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요금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정한 행위와 지원금과 연계해 개별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위법행위를 저지른 다단계 유통점 7곳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에서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앞서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가 적발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1억2천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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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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