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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LGU+, 과징금 23억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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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를 통해 이통통신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한 LG유플러스에 대해 23억7천여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9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23억7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점들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 과정에서 가입자들한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통위는 요금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정한 행위, 지원금과 연계해 개별계약을 체결한 행위, 일부 다단계 유통점이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행위, LG유플러스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반 행위는 시장의 왜곡, 이용자 피해 등을 발생시킨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23억7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특히 방통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위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20%의 가산금이 부가된 액수입니다.

아울러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시정조치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위법행위를 저지른 다단계 유통점 7곳에 대해서는 한 곳당 100만∼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가 적발돼 최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1억2천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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