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임의로 고객 돈을 빼낸 뒤 투자해 큰 손실을 낸 혐의로 NH투자증권 여직원 4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고객 11명이 투자한 46억 8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했으며, 그 뒤 돈을 잃자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주식 투자에 매번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려고 고객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또 돈이 빠져나가면 인출문자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에게 문자가 발신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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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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