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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46억원 불법투자 후 잠적했던 NH증권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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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돈을 임의로 투자해 46억 원의 손실을 낸 뒤 잠적했던 국내 최대 증권업체 NH투자증권 여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NH투자증권 용인 모 지점 직원 김 모(43·여)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고객 11명이 투자한 46억 8천만 원을 임의로 빼내 다른 곳에 투자한 뒤 손실을 내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에서야 피해 사실을 파악, 김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친인척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다가 매번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려고 고객 돈을 끌어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고객 카드에서 돈이 인출되면 고객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가족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신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씨는 불법 투자로 인한 투자금 손실을 숨기려고 고객들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인터넷 뱅킹을 잘 이용하지 않는 50∼60대 고객들이라 김 씨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잠적한 김 씨는 어제(8일) 오전 1시 50분 경기도 군포시 소재 모 찜질방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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