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옆에 서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기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 원형을 선고받은 75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전 모 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이 혐의를 모욕 행위로 인정했고 김 씨가 앞서 길거리에서 전 씨에게 욕설을 한 점 등도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전 씨가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행위가 전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했습니다.
또 자신은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것이 아니라 분한 마음에 주먹을 쥐고 몸을 떤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의 행동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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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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