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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시영 찌라시' 유포자 4명 벌금 3백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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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36살 이 모 씨와 30살 서 모 씨, 국회의원 보좌관 36살 박 모 씨와 31살 박 모 씨를 각각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언론사 기자 34살 신 모 씨에게서 이 씨 관련 찌라시를 넘겨받아 SNS 등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진 찌라시 출처를 역추적해 최초 작성자인 신 씨를 지난 3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찌라시에 담긴 헛소문은 신 씨가 참석한 모 대학 동문 모임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찌라시가 작성된 뒤 급속도로 확산하는 데 이들 4명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들까지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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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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