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8일 빈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황 모(44)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8월 경기도와 인천 일대 아파트에서 총 31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불이 꺼진 아파트 빈집을 물색하고 나서 황씨가 1층에서 망을 보고, 공범 조 모(43) 씨가 베란다 창틀을 타고 올라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9층까지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물건을 훔치는 대담성을 보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훔친 금품으로 외국여행을 가는 등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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