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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산] 어린이집 대체·보조교사 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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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어린이집의 대체교사와 보조교사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맞춤형 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보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보육 정책도 추진됩니다.

정부가 오늘(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교사가 올해 449명에서 내년 1천36명으로 늘어납니다.

대체교사는 그동안은 어린이집 교사가 결혼을 하거나 연가를 갈 때 지원됐습니다.

대체교사가 증원됨에 따라 교사가 직무교육을 받거나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어린이집이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수를 올해 6천500명에서 내년 1만8천844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보조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의 만 3~5세 누리과정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만 0~2세 영아반에도 1만2천344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보조교사의 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50곳을 신설하는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의 증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 보육 서비스의 강화는 올해 초 발생한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거론된 대표적인 후속대책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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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당초 내년 대체교사 3천 명, 보조교사 3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계획이 대폭 수정됐습니다.

내년 확대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인 150개는 아동학대사건 이전인 작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맞춤형 보육 정책 관련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복지부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을 전일반과 반일반(맞춤형 보육반)으로 나누고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반일반을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필요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올해 230개에서 내년에는 380개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곳을 신설해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에는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지자체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광역치매센터를 신설하고 실버 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13곳 설치돼있는 광역치매센터를 내년 15곳으로 늘릴 계획이며 취약계층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실버 복지주택 6개동(각 500호 내외)의 건설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노인 대상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릎수술비를 본인부담금의 80%까지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사를 지원하고 목욕을 보조하는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도 3만1천 명에서 3만8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대학생과 관련해서는 국가 장학금 관련 예산(3조8천억 원→3조9천억 원)을 올리고,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대상자(2천500명→2천667명)를 확대합니다.

또 민간기숙사보다 더 저렴(월24만 원 이하)한 행복기숙사의 수용 인원도 올해 2천300명에서 내년 3천6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올해 11만 호에서 내년 11만5천 호로 늘리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도 1만 호에서 1만5천 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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