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지의 도로와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게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도 삽을 뜬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에서 전국 1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처음 시작된 데 이어 천호동 올림픽로 89길 39-4 동도연립에서도 관련 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 내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 등의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는 점,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높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동도연립 주민들은 토지등소유자 총 66명 중 56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강동구청에 조합 인가를 신청했으며 이날 구청장이 인가 통보를 했다.
시와 구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10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득해 주민 간 갈등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동도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연말 사업시행 인가 후 관리 처분, 주민 이주를 거쳐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조합 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현재 건축 심의를 마치고 이달 중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노후주택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