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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업체 "120개 브랜드 입점했다" 거짓광고 적발

공정위, 고은타워에 과징금 2억7천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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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120개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됐다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상가분양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8일) 상가를 분양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고은타워에 과징금 2억7천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고은타워가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광역시 봉무동에 있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팸플릿.신문 등을 이용해 120개 브랜드의 상가 입점이 확정됐다고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가 장기 임차인이 미리 확보돼 공실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광고 당시 고은타워는 입점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상담만 하고 있었을 뿐 120개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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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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