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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 "韓거주 피폭자 치료비 전액지급" 판결 8일 첫 확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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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8일 나올 전망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내일 오후 선고합니다.

원심 판결을 뒤집을 때 필요한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선고하기 때문에 1·2심과 마찬가지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대로라면 일본 외 국가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 됩니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재외 피폭자가 일본 외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를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상한선을 따로 정해 의료비를 일부만 지원했습니다.

이씨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유족 2명은 이에 반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피폭자원호법은 일본 내에 사는 것을 의료비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천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약 3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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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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