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은닉재산 돈잔치'…조희팔 측근 11명 징역형 구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조씨 주변 인물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가 숨긴 재산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 모(53)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현씨가 조희팔 은닉자금 710억 원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1심보다 4년 낮췄습니다.

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곽 모(47) 씨 등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15년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과는 별도로 11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98억 7천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고철사업자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외국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등을 부탁하며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에게 15억 8천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곽씨는 조씨가 숨긴 재산인 경남의 한 호텔을 채권단 이름으로 넘겨받아 헐값에 판 뒤 매각대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검찰의 조씨 은닉자금 재수사에서는 조씨 측근들로 채워진 채권단 핵심 간부들이 조씨 소유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과 각종 사업 투자금을 회수한 뒤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 잔치'를 벌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1천200억 원대의 조씨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