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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챙긴 부당금액 환수율 6.8%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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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최근 2년 반 동안 챙긴 부당금액을 건강보험 당국이 환수한 비율은 고작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합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2~2015년 6월 적발된 사무장 병원(약국 포함)은 모두 709곳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금액은 7천433억원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부당금액 중에서 6.8%인 503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6천930억원은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미환수 금액의 37.2%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24.1%는 압류상태이며, 14.8%는 채무 총액이 재산 총액을 넘어선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특히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천만원 이상이면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의료생협의 사무장 병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총 119곳의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이 1천68억원을 부당하게 받아갔지만, 이를 환수한 경우는 2.2%에 그쳤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부당금액을 챙긴 한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에서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환수율 제로(0)'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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