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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권선거 혐의 현직 축협 조합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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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A 축협 조합장 B 씨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B 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51살 이 모 씨 등 2명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조합장 B씨는 지난 3월 진행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며 이 씨 등에게 100만 원씩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보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기각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판결을 받으면 조합장 B씨는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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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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