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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으로 맞춤형 급여 시작됐지만 사각 여전"

국회 시민단체 토론회…"보장수준·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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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오래전 이혼하고 혼자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이 모(68)씨.

종종 파지수집을 하지만 새벽에 나가 온종일 일해도 버는 돈은 2천 원 남짓이고, 그나마 몸이 좋지 않아 거의 일하지 못하는 형편이라 기초연금 20만 원이 사실상 생계비의 전부입니다.

이 씨는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 시작된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오래전 연락이 끊긴 아들과 딸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절당했습니다.

이 씨는 활동가의 도움으로 신청해 천신만고 끝에 수급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수입이 있어 아들의 봉급에서 차압해서 수급비를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씨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아들의 봉급이 차압된다니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마음이 너무 안 좋고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늘(7일)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민생보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는 이씨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혜택을 받기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까지 개정해 7월1일 새 제도가 시작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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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보위 복지상담소 상담활동가 이아요씨는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라며 "개편 후 생계급여는 기존 현금급여 최대금액보다 보장수준이 낮아지는 등 사실상 현금급여가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그동안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든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기준을 소폭 완화한 것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수급자에게 수급결정 내용이 자세하게 고지되지 않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그는 "대다수 수급자는 홍보를 보고 신청하려 해도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수급비가 깎여도 왜 그런지 설명을 듣지 못한다"며 "수급권이 권리라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주는 대로 따지지 말고 고맙게 받으라'는 배급형식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씨는 ▲ 낮은 보장수준 상향 조정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수급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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