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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기업인, 보석 허가 일주일 만에 또 마약…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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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기업인이 마약 매수·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 허가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업인 김 모(4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최 모 씨로부터 필로폰을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 역시 필로폰을 판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9월 30일 필로폰을 사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구속되면 어려워진다"고 선처를 호소해 실형을 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1년이 조금 넘은 지난 7월 28일 같은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고 결국, 또 기소됐으나 회사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13일 만에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이로부터 일주일만인 지난달 27일 또다시 마약을 산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마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법원의 선처에도 결국 이를 끊지 못해 한 달 새 두 번이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마약을 손대면 무겁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상습 투약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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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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