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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클럽 '춤추는 일반음식점' 추진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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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말하면 그동안 홍대 일대만 특혜를 준 셈이군." (네이버 아이디 'dnfg****') "다른 건 모르겠고 홍대 클럽 업종이 음식점이었단 사실에 뿜었음." (트위터 이용자 '아카츠키') 홍대 클럽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유지하면서도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서울 마포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소식에 7일 온라인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네이버 아이디 'dusk****'는 "자기들이 돈 더 내기 싫어서 유흥주점으로 등록 안 해왔던 건데 인제 와서 일반음식점 유지하면서 춤판 벌이게 놔둔다니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포털에서 활동하는 '2102****'는 "아니 왜 나라에서 나서서 탈세를 도와줍니까? 유흥업소가 일반음식점이랑 똑같은 세금 내는 게 형평성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되물었다.

다음 닉네임 '김광석'은 "불법을 여럿이 지속적으로 자행하면 합법이 되는구나!"라며 한탄했다.

술 마시고 춤추는 클럽이 유흥주점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놀라는 누리꾼도 적지 않았다.

네이버 아이디 'kaib****'는 "클럽이 유흥업소가 아닌 것에서 더 놀랐다. 다른 일반음식점에선 왜 춤을 안 추지?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 일으켜서 부비부비도 안 하는데"라고 꼬집었다.

"엄마, 우리나라 정말 이상해요. 술 먹고 춤추고 남녀가 뒤엉키는 곳에 탁자만 있으면 유흥주점이 아니라 음식점이래요"(네이버 아이디 'alsw****'), "상식적으로 클럽이 일반음식점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유흥주점이지. 허 참, 눈 가리고 아웅이구먼"(네이버 아이디 'hsbc****')과 같은 반응도 있었다.

마포구는 9일 오후 이번 조례안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직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하고 허가 변경 없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춘다면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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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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