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낚시 어선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국의 부실한 안전 점검제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관계 시·군 합동으로 낚시 어선 일제 점검을 했다.
낚시 어선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상 사고도 빈발하기 때문이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승선 정원 준수, 안전설비 비치, 불법 증·개축, 전문교육 이수, 영업시간 준수 등이다.
전남도는 관내 낚시 어선 644척을 점검, 22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적발 사항에는 구명조끼나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았고 안내문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점검도 현장 조사가 아닌 서류나 구두 상으로 대부분 이뤄졌다.
전남도는 현장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점검표를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내려보내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남도가 이처럼 점검표를 내려보내 직접 관리한 곳은 낚시어선 등록 대수가 많은 여수와 완도로만 한정됐다.
나머지 시·군은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대대적인 점검을 강조했지만 일부 시·군으로만 국한된데다 실제 점검도 현장 조사가 아닌 서류와 구두 검사에 의존한 형태였다.
실제로 돌고래호가 등록된 해남군은 지난해 11월 어업허가증,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성 검사증을 토대로 낚시어업 허가를 내줬지만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선주나 선원에게 안전 관리를 맡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낚시어선업법에는 허가 기관인 시장이나 군수가 안전 운항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에 대해 지도하도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등록 어선이 크게 늘어 모든 어선을 실제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다"며 "허가 조건이나 안전 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