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꼬마 '아일란'의 죽음을 계기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시리아 난민 실태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이후부터 올 7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2천2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522명(4.2%),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례는 876명(7.2%)이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6천258명(51.3%)은 난민 인정이 거부됐고, 1천651명(13.5%)은 자진 철회한 경우입니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정치적 이유가 3천470명(28.4%)으로 가장 많고, 종교 2천762명(22.6%), 내전 1천29명(8.4%) 등의 순입니다.
한국에서의 난민 신청자 수는 매년 수백 명 수준에서 2011년 1천 명 선을 돌파한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7월 현재 2천669명이 신청, 작년 전체 수치(2천896명)에 육박했습니다.
시리아 국적의 난민 신청자도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증가했습니다.
1994년부터 올 7월 말까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인은 760여 명이며, 이 가운데 85%가 내전 이후 3년간 집중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만 난민 인정을 받았고 570여 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보다 낮은 단계로, 강제송환이 금지되고 취업도 가능하지만 난민처럼 기초생활·교육·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으며 1994년에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7월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난민 인정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유엔의 협약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난민 신청을 한다며 입국하고서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가 엄격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