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달 14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상조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참사 당시 구조 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참사 관련 피해자에 해당되면 사건 경위와 피해 내용, 진상규명의 대상과 과제 등을 기재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조위 석동현 위원은 "부산으로 옮겨야 하는 개인 사정이 있어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양립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