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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표도 안쓰고 로열티 1천200억…테스코에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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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테스코라는 상표를 전 면에 내세우지 않았음에도 테스코에 상표 사용료, 이른바 로열티 명목으로 2년간 1천200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170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나온 홈플러스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와 상표, 로고 및 라이선스의 사용에 대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테스코에 로열티 조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17억1천700만원,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84억5천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2년간 1천200억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홈플러스베이커리 등 계열사가 테스코에 지급한 로열티 액수까지 합하면 최근 2년간 1천472억원이 홈플러스와 계열사로부터 테스코에 지급된 셈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테스코 차이나(중국), 테스코 로투스(태국)와 같이 테스코라는 상표를 전면에 내세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어느 지점 간판에서도 테스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홈플러스가 테스코에 로열티를 지급함으로써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논란입니다.

로열티는 판매관리비 등으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백 의원이 산출한 홈플러스의 절세 규모는 170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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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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