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백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9살 추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추 씨는 '경매의 신'으로 불린 이 모 씨와 함께 경매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원금과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2007년 6월부터 1년 동안 수강생들로부터 1백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 씨는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을 대부분 이 씨가 회장으로 있던 S레저그룹 대출 상환과 기존 투자자의 원금·수익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2000년대 경매로 싸게 나온 대형 건물을 사들이고 나서 찜질방·헬스클럽 등의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지만,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가 지난해 말 413억 원대 사기·배임과 189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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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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