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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이 의약품으로' 노인 등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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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판 혐의로 32살 신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70여 명에게 들장미 열매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팔아 1천4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전단 광고를 보고 홍보관을 찾아온 노인들에게 시중에 한 박스당 25만 원에 팔리는 건강식품을 59만 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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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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