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동네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4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저녁 7시 반쯤 자신이 사는 양천구의 주택가에서 43살 임 모 씨의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같은 날 밤 10시쯤 범행 현장 부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숨진 임 씨가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자신을 때리려고 해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과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숨진 임 씨가 두 달 전쯤 이사를 와 이곳에 7년 동안 살던 김 씨와는 모르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평소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했고 평소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 김 씨의 정신병력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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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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