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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끝난 해방감에…" 성폭행범 전락한 복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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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정신을 잃자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하기까지 한 대학생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막 복학한 피고들은 중간고사를 마친 해방감에 들떠 철없는 행동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2살 강 모 씨와 22살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 3년의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던 강씨와 박씨는 올 초 군 복무를 마치고 각자 대학교에 복학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쯤 두 사람은 광진구 화양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18살 A양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어울리며 벌칙으로 술 먹는 게임을 했고, A양이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강 씨와 박 씨는 일행의 눈을 피해 A양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강 씨가 먼저 근처 DVD 방으로 A양을 데리고 가 눕혔고, 박 씨는 강씨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알려준 방호수를 찾아 따라 들어갔고, 두 사람은 A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나체인 A양을 만지는 모습 등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중간고사를 마친 해방감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됐고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철없는 행동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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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아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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