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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간 국민 통화·위치정보 2천500만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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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2천5백만 건의 통화내역과 위치정보를 통신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2년간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013년 1천 544만여 건, 2014년 1천 6만여 건으로 총 2만 551만 건에 달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대화 상대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IP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 요청에 대한 법원 기각률은 지난 2010년 6.8%, 2012년 12.9%, 2014년 11.9%에서 올해 5월 기준 13%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민의 통신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찰이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대부분이 기지국 수사자료로 특별한 수사 단서가 없는 경우 확인이 불가피하다"며, "이 내역에는 전화번호만 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작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법원 기각률 증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압수수색 요건이 강화됐고 이에 따른 심사도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경찰도 신중히 자료를 신청하고 있어 최근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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