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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정부 법조문 표현 하나 바꿔 불체자 학비 200%↑

"미주리 주, 청소년 추방유예조치 대상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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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정부가 법 조문의 표현 하나를 바꾸면서 이민서류 미비 신분(불법체류) 대학생들의 학비가 최대 200% 인상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4일(현지시간) 미국공영라디오방송(NPR) 등에 따르면 미주리 주는 2015-2016 대학 교육기금 예산 관련 법안에서 불체자 관련 표현을 기존의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자'(unlawfully present)에서 '불법적 이민 신분을 가진 자'(unlawful immigration status)로 확대 변경했고,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의 등록금이 200% 뛰어올랐다.

미주리대학 캔자스시티 캠퍼스에 재학 중인 알레한드라는 "2주 전 학교로부터 지금까지 연간 5천 달러였던 수업료가 1만4천 달러로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너무 놀라 울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조문을 보면 "'불법적 이민 신분'을 가진 학생에게 수업료 혜택을 주는 (공립)대학에 기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어 "'불법적 이민 신분'의 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있다.

NPR은 미주리 주가 법안의 불체자 관련 표현을 바꾼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효된 청소년 추방유예조치(DACA) 대상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DACA는 미국에 밀입국했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만 2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밀입국해 '불법적으로 체류'하다 DACA 구제를 받은 '불법 이민 신분'의 알레한드라는 더이상 미주리 주민에 준하는 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고, 국제 학생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미주리 주의회 스캇 피츠패트릭 하원의원(공화)은 "불체자 자녀들에게 대학 교육비까지 지원한다면, 정부가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미주리 주 예산이 크게 절약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후 "돈에 앞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다. 불체 학생들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시킨 것으로 정부의 기본 책임은 다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와 관련 미주리대학 캔자스시티 캠퍼스와 세인트루이스 캠퍼스 측은 DACA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분을 민간 기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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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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