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44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어제저녁 7시 반쯤 서울 양천구 한 주택가에서 43살 임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집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임 씨가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 걸고 주먹을 휘두르려 해 평소 갖고 다닌 흉기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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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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