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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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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오늘(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이 교육감은 '조 교육감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결이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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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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