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 변호사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고 후보와 선거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다 보니 불편한 관계로 이어졌다"며 "다른 국면에서 앞으로 협력자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지만 오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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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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