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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 교육감 선고유예, 국민 의사 뒤바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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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 교육감은 2차례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저질렀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1차 공표 행위도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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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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