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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돈 받고 판매…유포 경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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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을 주고 물놀이공원 샤워실 촬영을 사주 한 30대가 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 혐의도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물놀이공원 여자 샤워실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27살 최 모 씨와 촬영을 사주 한 33살 강 모 씨를 오늘(4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 씨는 최 씨에게 "영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반 등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하라"는 등 촬영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가 돈을 받고 동영상을 판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30대 회사원에게 120만 원을 받고 수영장 몰카 영상 일부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판매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원은 자기 혼자 보려고 샀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0만 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산 것으로 봐서 유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이 회사원을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강 씨가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는 드러났지만,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 유포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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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물놀이공원 동영상을 유포한 성인 사이트 중 한 곳을 적발해 운영자 34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영상이 유포된 IP 40여 개를 확인해 동영상 유포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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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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