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치료감호 중 도주해 또 성폭행을 저지른 김선용 씨의 계호담당자 2명의 파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공주치료감호소장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직원 13명의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사건 발생 이후 특별감찰반을 현장에 보내 조사한 결과 관련자 전원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이명증상으로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 수갑을 풀어준 사이 달아나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치료감호소 직원들이 김선용씨에 대한 감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소에 계호전담팀을 신설하고 상황별 계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감호 전담인력을 확보해 간호조무사가 의료와 계호를 동시에 맡는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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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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