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검찰, '이시영 동영상 찌라시' 유포 기자 구속 기소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배우 이시영 씨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퍼뜨려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문지 기자 34살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 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지방지 기자 28살 신 모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방지 기자 신 씨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 기자·보좌관 회식자리에서 "이시영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고, 검찰에서 소속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전문지 기자 신 씨는 다음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이런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찌라시에 등장한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이 씨의 소속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찌라시는 당일 오전 인터넷 메신저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이 씨의 소속사는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