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신입 방문판매원들에게 억지로 물건을 사게 한 혐의(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로 이 모(23)씨 등 20대 방문판매원 1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모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직원인 이들은 올해 초 김 모(22)씨 등 또래 취업 준비생 12명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부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 대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로 유인한 뒤 "방문판매원 등록 조건"이라며 모두 6천만원 상당의 수제 비누세트를 구입하게 한 혐의다.
현행법상 방문판매원 등록시 재화 구매 등 어떠한 의무를 지게해서도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취업 준비생들끼리 피해를 주고 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청년 실업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